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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체국은 보통 우편물이나 택배에 관한 업무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체국에서도 예금 등 은행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 전 준비사항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전에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먼저 은행 지점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신청을 위해 우체국에 방문하실 때는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출금지정 계좌번호, 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 및 통장거래 인감을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방문하여 가입을 할 수 없으며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 본인(미성년자)의 실명확인 증표 - 유아나 아동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 및 통장거래인감 - 서명 사용 시 미성년자 동반 필요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아이 이름으로 발급, 상세, 주민번호 표기 필요)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후견인인 경우 법원 판결문 등 후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 전자금융 가입동의서
- 부모 1인의 대리 신청인 경우 필요
- 법정대리인이 1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후견인인 경우 미제출
- 부모가 모두 우체국을 방문한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우체국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보통 포털사이트에서 우체국을 검색하면 인터넷우체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택배, EMS와 같은 우편서비스와 쇼핑, 알뜰폰 등에 대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체국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인 우체국금융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털 검색 결과에서는 금융업무란의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인인증센터가 아닌 인증센터가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인증센터 메뉴를 누르면 보안센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타행 인증서 등록, 공동인증서 복사, 인증서 갱신 메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뒤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새로고침을 하거나 상단 메뉴를 통해 인증센터에 다시 접속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사용자 확인 단계에서 우체국 인터넷뱅킹 이용자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계좌정보 및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매체를 선택합니다. 하드디스크 또는 US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10~50자리로 만들어야 하며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공동인증서란?
공동인증서는 정부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인터넷상의 신분을 증명하여 본인 확인 용도로 쓰입니다.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KICA)의 공동인증서입니다.
구분 | 발급 수수료 및 대상 | 용도 |
범용인증서 | 4,400원 / 개인 110,000원 / 기업(법인), 단체 |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
용도제한 인증서 | 무료 | 은행/보험 업무 전자입찰을 제외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전자세금용 | 4,400원 /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 국세청 e세로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이트 홈택스 등 국세청 제공 민원업무 |
신용카드용 인증서 | 개인 / 무료 | 신용카드 업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인증서 발급 비용
공동인증서는 발급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용도제한 공동인증서(은행용)를 발급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용인증서가 필요한데 개인의 경우 1년에 4,400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바일뱅킹을 위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하기
인터넷뱅킹 신청을 완료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복사하여 모바일뱅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증서 복사에 앞서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검색합니다. 안드로이드 OS 4.4 이상, 아이폰 iOS10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뱅킹 앱에서 인증센터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번호 생성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인증번호가 출력됩니다.
그다음 PC로 인증센터(보안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인증서복사 메뉴에서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뱅킹 공동인증서 복사하기(보내기)를 누르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복사 창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칸에 스마트폰에서 생성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PC에서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다는 메시지 창이 뜨고 스마트폰에서는 가져오기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사용 시 주의사항
- 우체국 창구에서 전자금융거래 신청을 한 뒤 신청일을 포함해 5일 안에 우체국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뱅킹 등록을 해야 합니다. 5일이 지나면 인터넷뱅킹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우체국에 방문하여 전자금융거래 신청을 해야합니다.
- 12개월 이상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융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자동으로 일시 정지됩니다.
- 비밀번호 등 입력사항을 연속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서비스가 자동으로 일시정지됩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 가입한 경우 보안등급에 관계없이 이체 한도액은 1회 100만 원, 1일 300만 원입니다. 성인이 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 후 이체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비밀번호와 인증서, 보안카드 등은 본인 외에 다른 이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 즉시 우체국금융고객센터 1599-1900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우체국은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우체국은 공기관이다 보니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탓이겠지요. 안내해드린 대로 인터넷뱅킹 방법 따라 해 보시고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용으로 우체국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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